제목 | 2023년 한국 방위산업이 직면할 주요이슈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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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3 | 조회수 | 1238 |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3.01.12 15:25 방산수출 실적 경신, 한국형 MTA 도입,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한미 RDP-A 체결 등 관심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50여 년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한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블록화 확대 등 불안정한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방산수출(수주 기준)은 전년 대비 134.5% 증가한 170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미 CNN은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메이저 리그(defense major league)에 진입했고, 미국과 NATO를 대신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Forbes도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수출 국가로 부상했다(one of the world’s biggest weapons suppliers)”고 밝혔다. 정부도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방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과 ‘4대 방산수출 국가’ 진입을 목표로 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넘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 중 하나로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미래 모습이 담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러한 미래 목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방산수출 실적 경신 관심 집중…강력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올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직면할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먼저, 작년 역대 최대 방산수출 실적(17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방위산업이 올해 이를 경신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국내외 방위산업 환경과 주요 기업들의 방산수출 전망 등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방산수출의 전반적인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폴란드는 작년 우리나라 K-2 전차 등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만 무려 124억 달러를 체결했다. 금년에도 K-2 전차(820여대, 200~250억 달러), K-9 자주포(430여문, 30~40억 달러), 다련장 로켓 천무 및 탄약류(80여문, 40~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계약이 예정돼 있어 금년도 방산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50~75억 달러)와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의 K-2 전차(17억 달러) 등이 이번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타 중동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인도 등에서 가성비와 빠른 납품이 검증된 주력 수출제품들을 중심으로 수출실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산수출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가안보실 주도의 ‘방위산업발전범정부협의회(가칭)’ 신설 여부도 주목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구매국이 요구하는 안보 및 국방협력과 함께 수출절충교역, 수출금융(financing), 대응구매(countertrade) 등 범부처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방산-원전-건설 인프라 패키지 수출을 위한 ‘범부처 원팀 코리아’ 구성과 대규모 방산수출 현안에 대한 대통령 수시보고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또 수출 시 기술료 영구 감면, 수출기업에 대한 구매국 수출절충교역 지원방안 마련,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간 연계성 강화, 주력 수출제품 내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주요 수입부품·소재의 공급망 안정화 등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형 MTA 도입 위한 법령 개정과 조직 신설 등 초당적 협력해야 둘째, 지난해 방사청이 제시한 ‘신속획득 프로세스(한국형 MTA)’ 도입을 통한 ‘Gap Filler(전력공백 메우기)’ 방안 마련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말 북한 무인기 침범 등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 만으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적시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2010년대 중반 미국이 소위 ‘신속획득 프로세스(MTA)’ 도입에 전념했던 이유도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 군 소요 기반의 한국형 MTA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형 MTA 도입이 방위사업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방사청이 추진하는 한국형 MTA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절차 정립, 조직 신설 및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위협 대응 소요(가칭)’ 별도 신설과 이에 따른 현행 전력증강 우선순위 재조정, 전력공백 해소를 위한 해외 검증 무기체계의 신속한 임차(리스) 또는 구매 시스템 정비 등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추진하되 다양한 대안 마련도 병행 필요 셋째,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법’ 제정 여부도 커다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장 주도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 용역이나 상용품 구매와 같은 개념의 ‘국가계약법’ 일괄 적용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왔다. 천재지변을 제외하더라도 성공이 불확실한 미래 게임체인저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는 별도로 선진국 수준의 성실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필수라는 게 방산 관계자들의 오랜 주장이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은 ‘최저가’ 위주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추진돼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출혈 수주와 개발 실패 등이 빈번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계약법이 기존의 국가계약체계를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 국가계약 기본원칙 훼손 가능성과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금년도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반 공공조달과는 다른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사청의 ‘방위사업계약법’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 등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첨단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 설정 등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 보완이나 국가계약법 내 첨단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외규정 반영 등의 다양한 대안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관심…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상호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duction-Agreement, 이하 RDP-A) 체결 여부도 큰 관심사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의 RDP-A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년 10월 국방부 차관 주재로 ‘한미 RDP-A TF’를 출범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RDP-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미 F-35 전투기 인수 중단 사례’와 같이 방산공급망 내에서 중국기업 배제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방산시장 개방에 따른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RDP-A 체결은 지난 50여년 동안 대미 방산무역수지 적자 완화와 방산기업 진출 확대,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방산협력 강화 등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해 RDP-A 체결을 위한 양국 협상 간 무기체계별 경쟁력을 고려한 단계별 개방방식 검토,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유사시 MOU 해지 조항 포함, 피해기업 발생시 구제조치 활용 등의 다양한 대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해 정부의 ‘방위산업의 국가 선도산업 육성’ 틀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및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즉응할 수 있는 ‘한국형 MTA 도입’과 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경신’과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RDP-A 체결’ 등의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 장원준 프로필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前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 前 국방대학교 외래교수, 2022년 자랑스러운 방산인상(방산학술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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