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위산업 발목잡는 국가계약법…"특수성 반영한 별도 계약법 절실" [2020.09.23 이데일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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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3 | 조회수 | 2612 | ||||||
[K-방산, 21대 국회에 바란다]③방산계약특례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력 개선 사업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구매하는 획득 제도인데, 계약에 TV나 냉장고 등 일반 상용품 구매와 동일하게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부정당 제재와 대규모 지체상금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같은 특수성을 무시하고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다. 계약으로 규정되면 이행 범위의 조정이 어려워 위반시 ‘징벌적’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로 불가피한 개발 일정 지연에도 대규모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하루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0.075%로, 1년이면 27%까지 불어난다. 이같은 지체상금 부과는 무기체계 특성이나 난이도와 무관하다. 일반 무기체계나 첨단기술 및 다양한 업체가 참여하는 복합 무기체계나 동일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계는 기존 국가계약법에서 탈피한 이른바 ‘방위산업계약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법무법인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업체들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착중도금 지급 제한 등 부정당 업자 제재 관련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지체상금과 관련해 정부(ADD)와 업체 책임을 구분하는 귀책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지체상금률 완화와 상한액을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성실수행 인정제’도 반영됐다.
출처 | 이데일리 2020.09.23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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