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업체 등록 2024

전시회 참가규정 * 참가규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조 (용어의 정리)

  • 1. "DX Korea 2024"라 함은 제6회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4)을 말한다.
  • 2. "참가자"라 함은 DX KOREA 2024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 및 단체를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DX KOREA 조직위" 임무수행을 위해 별도 설립된 법인인 "㈜디펜스엑스포"를 말한다.

제 2조 (참가비)

  • 1. 참가비는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따른다.
    • * 국내업체는 부가세 별도 / 해외업체가 국내업체를 통하여 참가비를 납부할 경우에도 부가세 적용
    • * DX KOREA 참가비는 고정환율 1,050원을 적용

제 3조 (참가신청)

  • 1. DX KOREA 2024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및 단체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아래의 표 양식을 확인하여 계약금 납부
  • 2. 참가신청 일정
구분 시기 계약금 잔금
기존 조기 신청 2024년 1월 31일 이전 계약과 동시 참가비의 50% 납부 2024년 5월 31일까지
잔금 50% 납부
일반 신청 2024년 2월 1일 이후
변경 조기 신청 2024년 7월 31일 이전 계약과 동시 참가비의 50% 납부 2024년 8월 30일까지
잔금 50% 납부
일반 신청 2024년 8월 15일 이후

제 4조 (전시면적 및 위치배정)

  • 1. 주최자는 접수상황(전시품목, 전시면적, 접수순서 등)에 따라 참가자가 신청한 전시면적 및 위치를 상호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주최자의 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2. 부득이한 경우 주최자는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사유로 참가자는 참가취소나 배상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배정된 부스에는 DX KOREA에 부합되는 품목만 전시할 수 있으며, 부합되지 않는 품목은 주최자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4. 참가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 참가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 5. 참가자는 전시기간 중 전시품 반출은 할 수 없으며, 지정된 반출 기간 내에만 반출할 수 있다.
  • 6. 실외전시장과 접견실은 조기신청(Early Bird)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5조 (계약 해지 및 사용면적 일부 취소에 따른 위약금)

  • 1. 전시참가업체는 DX KOREA 조직위와 참가신청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전시참가 신청면적을 감소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2. 참가업체가 참가신청을 한 이후에 배정된 전시면적을 감소하거나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아래표에 의거, 취소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취소시기 위약금
2024년 5월 31일 이전 기준액의 80%
2024년 6월 1일 이후 기준액의 100%

* 기준액 : (취소면적÷배정면적) X 전체참가비
* 시점 : 참가자의 취소요청 공문서 도착일자 기준

제 6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전시회 변경)

  • 1.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국가적 재난, 전쟁, 질병 등)가 발생할 경우 DX KOREA 조직위는 전시회의 취소, 전시기간 변경, 행사기간 단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시 전시 참가사는 전시참가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없다.
  • 2. 주최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시회의 취소시 전시 참가사는 전시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참가비 환불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 납입한 참가비를 100% 환불한다.

제 7조 (보충규정 및 분쟁의 해결)

전시장(KINTEX) 운영규정 또는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DX Korea 조직위와 참가업체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울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참가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직위(02-2191-5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